‘비리 복마전’ 서영대 총장 자녀 부당 채용
2024년 09월 29일(일) 21:10
교육부 감사…배우자 명퇴수당 과다 지급·공과금 미납에도 상여금
법인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교육부 “임원 모두 승인 취소해야”
사립 전문대인 서영대학교가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총장 자녀들을 채용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위배됨에도 정관을 고쳐 자격미달인 총장의 배우자에게 억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고,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수십차례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모두에게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 김모 총장은 아들을 부당 채용한 정황이 드러나 해임 조처를 당하게 됐다.

서영대는 교직원으로 총장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의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하기도 했다.

채용에 관여한 일부 직원은 해당자에 대해 ‘법무대학원 진학 예정’이라고 밝힌 점 역시 경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의 딸인 A씨가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영대 직원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는데,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 자격 미달자인 A씨를 조교수로 채용했다.

또 서영대는 명확한 기준 없이 A씨에 대한 연봉을 증액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총장의 배우자는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 1억1788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영대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재직 20년 이상’에서 ‘재직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했다.

서영대는 또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해 4년간 연체료 1297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총장 등 15명의 특별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액보다 2200만원 초과 지급했다.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27회 작성했다. 또 교육부에서 종합감사 실시가 통보되자 허위로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감사자료에도 제외하는 등 회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은폐를 시도를 했다.

교직원 개인카드로 미리 결제한 항목 중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을 회의비,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교비 회계에서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모두에게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또 교직원 8명은 경징계, 4명은 경고, 2명은 주의 등 총 17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또 서영대와 법인을 상대로 기관경고·주의 등 34건의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2억9198만원의 자금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도 명했다.

서영대는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존중해 시정·조치 사항을 완료하거나 이행 중”이라면서도 “구성원에 대한 불리한 신분상 조치(해임, 임원 승인 취소 등)를 부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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