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감전사, 불법하도급 혐의 적용 검토
2024년 08월 28일(수) 20:20
‘지게차 사고’ 광주공장장 등 입건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 사망사고에 대해 불법 하도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 사고와 관련 관계자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A 씨 감전 사망사고가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가스터빈 발전기 공사를 외주업체에 맡겼고 해당 업체는 또 다른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전기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A씨는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스터빈 작업이 전기작업 중 주요 작업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일 광주공장(광산구 소촌동) 지게차에서 떨어진 원자재를 맞아 숨진 40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은 당초 입건된 지게차 운전자에 추가로 광주공장장과 안전팀장, 파트장, 팀장, 반장 등을 입건해 총 6명을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도 지난 4월 곡성공장(곡성군 입면)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건에 대해 지난주 곡성공장장과 현장 안전관리자, 설비담당 직원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