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운영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024년 08월 27일(화) 21:10 가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 제기
광주지법 “6명에 배상하라” 판결
광주지법 “6명에 배상하라” 판결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부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6명 중 4명에게는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1666만여원과 7647만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3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광업에 강제로 끌려가 광산에서 노역에 시달렸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9명은 모두 숨져 자녀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 2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다른 탄광에서 강제동원한 점은 인정되지만,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한 명의 유족에 대해서는 고유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미쓰비시 광업은 일본 각지에서 사도광산을 비롯해 탄광을 운영했지만 이번 소송 원고 중 사도광산 강제노역 피해자는 없다. 사도광산은 최근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내용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해 논란이 됐다.
승소 판결을 받은 고(故) 이상업 씨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3년 11월 일제에 의해 후쿠오카현 미쓰비시광업 가미야마다(上山田) 탄광에 끌려갔다. 이씨는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캐고 탄차를 미는 중노동을 약 2년간 하는 사이 심폐증 환자가 됐지만 제대로 된 임금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채 귀향했다. 지난 2017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씨는 강제 동원 당시 경험담을 담아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라는 회고록을 출판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사도광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우리 사법부가 미쓰비시 광업에 대해 사법 판단을 내린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도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광업에 강제로 끌려가 광산에서 노역에 시달렸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9명은 모두 숨져 자녀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 2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다른 탄광에서 강제동원한 점은 인정되지만,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쓰비시 광업은 일본 각지에서 사도광산을 비롯해 탄광을 운영했지만 이번 소송 원고 중 사도광산 강제노역 피해자는 없다. 사도광산은 최근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내용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해 논란이 됐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사도광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우리 사법부가 미쓰비시 광업에 대해 사법 판단을 내린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도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