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현수막’ 민경욱 전 국회의원 고발
2024년 08월 27일(화) 20:45
가가호호공명선거당도 함께
광주 도심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8월 22일자 광주일보 7면>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이 5·18왜곡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27일 민 전 의원과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이 창당하고 대표를 맡고 있는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은 최근 광주시 북구 운암동과 서구 서창동, 광산구 무진대로 등지에 ‘5·18 헌법수록 절대 반대, 국민 명령이다’는 내용의 정당현수막을 설치했다. 최근에는 ‘5·18에 북한 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최근 발간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 ‘5·18 북한군 투입설’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달리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이 5·18을 폄훼하기 위해 날조된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5·18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에는 ‘5·18 당시 북한군 광주 일원 침투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돼 있으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발장에는 현재 5·18 유공자들이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되는 등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유공자 상당수가 허위라는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5·18을 왜곡하는 정당현수막을 제재하는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제동이 걸리자 5·18왜곡처벌법을 들어 민 전 의원과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을 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법부를 통해 수 차례 허위로 판결된 내용을 되풀이하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진실 왜곡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왜곡의 고리를 끊기 위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진상규명특별법을 강력하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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