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진 전남대 치의전원”
2024년 08월 27일(화) 20:30
수업 중 교수에게 박수쳐야 하고…학기당 100만원 회비 내고
시민모임, 생활 매뉴얼 지적
전남대 치의학전문학원(이하 치의전원)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일상 생활을 통제하고 금품을 갹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7일 “전남대 치의전원 자치 조직에서 만든 ‘치의전원 생활 매뉴얼’이라는 규율집을 입수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수업예절, 복장예절(후드티,슬리퍼 등 착용금지), 생활예절, 교실 관리 등 내용이 담겼으며,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수를 면담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수업 중에는 교수에게 리액션(반응)을 해 줘야 한다는 등 규율이 포함돼 있었다.

규율을 위반할 시 ‘자봉(자원봉사)’이라는 명목 하에 벌점을 매기며, 학생 대표단은 매주 벌점과 사유를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 사례로는 교수나 선배에게 건성으로 인사할 경우나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등 사유도 포함됐다.

아파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학생 대표단에게 제출해야 벌점이 면제되며, 화장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업에 앞서 학생 대표단에게 미리 말해야 벌점을 면할 수 있다.

스터디(동아리)에 참석하지 않거나 모의고사 점수가 미달할 경우 등에도 벌점을 매기거나 벌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걷으며, 벌금은 학급비로 쓰인다고 한다.

또한 학생 대표단은 학생들로부터 학기 당 100여만 원의 학급비를 거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불이익, 벌점 등이 두려워 학급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활동가는 “교육부는 전남대 치의전원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활 매뉴얼, 자봉 규정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의전원의 학생 자치조직 대표는 전남대 관계자를 통해 “선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자치 생활 규약으로, 1학년 때 공유하고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문건이다. 사문화 되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많다”며 “학급비는 국가고시 대비용 자료 인쇄·구매비 등으로 쓰이는 것이며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각종 규율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방지하거나 교수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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