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교육청 감사라도 공공이익 부합하면 정보공개”
2024년 08월 26일(월) 20:57 가가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를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장용기)은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모임이 제기한 비위 의혹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사항 중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사결과는 내부결재를 마쳐 조사가 종료됐고, 감사원에 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 해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도 없다”면서 “일부 개인정보는 분리해서 비공개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장용기)은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결과는 내부결재를 마쳐 조사가 종료됐고, 감사원에 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 해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도 없다”면서 “일부 개인정보는 분리해서 비공개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