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추가분양 기회 제공 조건, 환경정비사업 인가는 위법
2024년 08월 25일(일) 20:45
광주시 북구가 토지소유주 등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 대해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인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이 광주시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 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 북구 누문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6층 13개동 30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짓는 사업인 누문동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2006년 시작됐다. 북구는 보상금 문제 등으로 조합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되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거부했다.

조합이 북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북구가 기존 토지 등 소유자(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아파트 추가 분양 신청 기회 제공’을 인가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행을 재촉해 소송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의 이행 명령은 도시정비법 규정의 조치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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