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장애인 염전 노동·임금 착취 업자 가족 실형
2024년 08월 25일(일) 19:25

/클립아트코리아

부당하게 장애인들에게 염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업자 가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이재경)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과 10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리면서 A씨의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가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작업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들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선고를 앞두고 징역 4년 6월을 구형받았으나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해서 지적장애인들을 부당노동시키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정도, 건강 상태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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