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남양건설 회생 개시 결정
2024년 08월 23일(금) 18:00 가가
1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남양건설의 법인회생 신청을 인가했다.
법원은 최근 지역 건설사인 한국건설의 법인회생 인가에 이어 또 지역 건설사에 대해 회생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광주지법 파산 1-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23일 남양건설의 회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양건설의 현 상황에서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파산에 이를 염려가 있다”면서 “남양건설이 낸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법인회생 기각 사유가 없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공동관리인을 선임하고, 9월 20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10월 18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고, 이후 11월 19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에 남양건설은 12월 19일 까지 회생계획안을 광주지법 회생파산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1000억원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법인회생 신청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최근 지역 건설사인 한국건설의 법인회생 인가에 이어 또 지역 건설사에 대해 회생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광주지법 파산 1-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23일 남양건설의 회생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동관리인을 선임하고, 9월 20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10월 18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고, 이후 11월 19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갖도록 했다.
한편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1000억원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법인회생 신청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