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필리핀서 국내 공범들과 범행 저지른 50대 국내송환
2024년 08월 23일(금) 12:00 가가
공갈·사기 등 11건의 범행으로 지명수배를 받으며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50대가 국내로 송환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곽영환)은 일명 거리의 탈옥수로 불리는 자유형 미집행자 A(55)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3년 필리핀으로 건너간 A씨는 지난 2014년 12월께 국내에 있는 공범과 함께 불법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A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지난 2020년 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된 것이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필리핀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필리핀에서 국내에 있는 공범들과 함께 11건의 공갈·사기 범행(피해액 8000여만원)을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처가 돼 있었다.
목포지청은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A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이 있는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며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도피자 검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곽영환)은 일명 거리의 탈옥수로 불리는 자유형 미집행자 A(55)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A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지난 2020년 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된 것이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필리핀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있었다.
목포지청은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A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