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재개발 수사 위조증거 낸 조합직원 벌금형
2024년 07월 30일(화) 19:45 가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비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30대 여성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원을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학동 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합장을 연임한 조합장 B씨 등은 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2018년 학동 3구역의 ‘보류지’(保留地)를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보류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남겨놓는 것으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등을 거쳐야 함에도 B씨 등은 아무런 절차없이 무상으로 보류지를 받은 것이다.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7년 조합장 등 2명에게 무상 지급된 보류지를 정상 분양한 것처럼 분양 공고문을 수정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위조된 홈페이지 화면을 제출했다.
A씨는 “공고문을 위조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기 3년 전에 한 일이고, 이조차도 정비업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보류지 무상 처분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공고문을 수정하고, 불법 행위를 숨기 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원을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류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남겨놓는 것으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등을 거쳐야 함에도 B씨 등은 아무런 절차없이 무상으로 보류지를 받은 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 “보류지 무상 처분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공고문을 수정하고, 불법 행위를 숨기 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