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여름휴가철 고속도로 사고 4년새 33% 늘었다
2024년 07월 30일(화) 19:12 가가
지난해 32건 발생 72명 부상…원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75%
전국 평균 42% 급증…순항제어 기능 과도한 의존 위험 요소 부각
전국 평균 42% 급증…순항제어 기능 과도한 의존 위험 요소 부각
여름 휴가철(7~8월) 광주·전남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4년새 33.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총 3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7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에서는 지난해 총 3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으나 7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24건의 고속도로내 교통사고로 58명이 다친(1명 사망) 데 비해 사고 건수(33.3%)와 사상자 수(24.1%) 모두 늘었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2020년 사고 9건(사망 1명·부상자 20명)에서 2023년 6건(부상자 17명)으로 줄어든 반면, 전남은 2020년 사고 15건(부상자 37명)에서 2023년 26건(부상자 55명)으로 급증했다.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96건,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8명, 2030명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사고건수는 41.8% 증가(632건→896건)했으며 사상자수도 40.6% 급증(1463명→2058명)했다.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운전자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24건, 75%), ‘안전거리 미확보’(4건, 12.5%)가 합계 87.5%를 차지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전방 주시 태만,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 등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뜻한다.
전국 고속도로에서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0건, 61.4%), 안전거리 미확보(260건, 29.0%) 두 가지 위반사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특히 최근 자동차에 탑재된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ACC) 일명 ‘크루즈’ 기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C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보조 기능으로 휴가철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ACC 등 주행보조 기능 이용(추정 포함)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9건이며 17명이 사망했다. 올해에만 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9명에 달했다.
공단은 ACC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인식 제한 상황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주행속도가 빠른 만큼,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ACC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항상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총 3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7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24건의 고속도로내 교통사고로 58명이 다친(1명 사망) 데 비해 사고 건수(33.3%)와 사상자 수(24.1%) 모두 늘었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2020년 사고 9건(사망 1명·부상자 20명)에서 2023년 6건(부상자 17명)으로 줄어든 반면, 전남은 2020년 사고 15건(부상자 37명)에서 2023년 26건(부상자 55명)으로 급증했다.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사고건수는 41.8% 증가(632건→896건)했으며 사상자수도 40.6% 급증(1463명→2058명)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전방 주시 태만,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 등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뜻한다.
전국 고속도로에서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0건, 61.4%), 안전거리 미확보(260건, 29.0%) 두 가지 위반사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특히 최근 자동차에 탑재된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ACC) 일명 ‘크루즈’ 기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C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보조 기능으로 휴가철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ACC 등 주행보조 기능 이용(추정 포함)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9건이며 17명이 사망했다. 올해에만 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9명에 달했다.
공단은 ACC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인식 제한 상황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주행속도가 빠른 만큼,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ACC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항상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