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관에…마한 고분 훼손
2024년 07월 29일(월) 21:20 가가
땅 주인, 무분별한 건물 터파기…굴식돌방무덤 내려 앉아
북구 “문화재 인지 못한 땅 소유주 잘못” 2차 고소 하기로
광주시 문화유산위 “사료 가치 높은 유적 서둘러 복원해야”
북구 “문화재 인지 못한 땅 소유주 잘못” 2차 고소 하기로
광주시 문화유산위 “사료 가치 높은 유적 서둘러 복원해야”
광주지역 마한 시대를 대표하는 북구 각화동2호 고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각화동 2호분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던 북구는 토지소유주가 건축 허가신청을 냈음에도 유적보존에 나서지 않아 훼손을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백제 병합 이전 광주지역 마한 역사를 품고 있는 고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각화동 2호분(매장유산)훼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고분은 광주 북구 각화동 각화정수장 입구 야산에 있었다.
2호분은 지난 2021년 토지 소유주가 북구의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세우던 과정에서 크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터파기 공사로 인해 굴식돌방무덤이 파손된 채 방치됐다.
광주시 자문위원은 “이 고분은 6세기 전후 시기의 문화유산으로 광주지역 고대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파괴나 훼손이 자행되서는 안된다”면서 “훼손부 복원조치를 선행하고 기존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향후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당시 토지 소유주는 북구에 건축을 위한 허가를 요청했다.
북구는 당시 건축허가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건물 건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땅 주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착공 전 역사·문화·향토적인 부분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건축허가필증을 내줬다.
북구가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구는 조건부 허가를 낼 당시 문화재라는 사실을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지자체가 이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와 관련된 사항은 토지 소유주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구는 “해당 지역은 매장 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조사가 됐던 곳이고 조사가 된 곳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장 문화재 관련 지역에 현장 발굴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땅 주인의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훼손된 고분을 복구하는 것도 북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구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북부경찰에 땅 주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북부경찰은 땅 주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북구는 빠른 시일 내 2차 고소를 할 예정이다.
각화동 2호분은 1987년 향토문화개발협의회에서 발견해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했다. 이 고분은 북구 농산물공판장 부지에 있다 자취를 감춘 각화동 1호분과 형태가 유사하며, 굴식돌방무덤 등 영산강식 석실 고분으로 알려져 있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이 지난 2009년 조사한 2호분은 주변보다 높은 구릉에 위치해 있었으며 평면은 원형에 가깝고 규모는 12m, 높이 2.2m였다. 이곳에서는 개편, 토기저부편, 철촉이 발굴됐다.
각화동 2호분은 앞서 두차례 도굴로 석실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식 석실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석실의 구조와 출토 유물 등을 통해 광주지역 토착세력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어 가치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영산강 유역권에 백제에 완전히 병합되기 전까지 광주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세력집단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보기드문 고분 자료’라는 점에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각화동 2호분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던 북구는 토지소유주가 건축 허가신청을 냈음에도 유적보존에 나서지 않아 훼손을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각화동 2호분(매장유산)훼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고분은 광주 북구 각화동 각화정수장 입구 야산에 있었다.
2호분은 지난 2021년 토지 소유주가 북구의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세우던 과정에서 크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터파기 공사로 인해 굴식돌방무덤이 파손된 채 방치됐다.
광주시 자문위원은 “이 고분은 6세기 전후 시기의 문화유산으로 광주지역 고대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파괴나 훼손이 자행되서는 안된다”면서 “훼손부 복원조치를 선행하고 기존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향후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구가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구는 조건부 허가를 낼 당시 문화재라는 사실을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지자체가 이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와 관련된 사항은 토지 소유주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구는 “해당 지역은 매장 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조사가 됐던 곳이고 조사가 된 곳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장 문화재 관련 지역에 현장 발굴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땅 주인의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훼손된 고분을 복구하는 것도 북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구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북부경찰에 땅 주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북부경찰은 땅 주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북구는 빠른 시일 내 2차 고소를 할 예정이다.
각화동 2호분은 1987년 향토문화개발협의회에서 발견해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했다. 이 고분은 북구 농산물공판장 부지에 있다 자취를 감춘 각화동 1호분과 형태가 유사하며, 굴식돌방무덤 등 영산강식 석실 고분으로 알려져 있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이 지난 2009년 조사한 2호분은 주변보다 높은 구릉에 위치해 있었으며 평면은 원형에 가깝고 규모는 12m, 높이 2.2m였다. 이곳에서는 개편, 토기저부편, 철촉이 발굴됐다.
각화동 2호분은 앞서 두차례 도굴로 석실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식 석실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석실의 구조와 출토 유물 등을 통해 광주지역 토착세력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어 가치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영산강 유역권에 백제에 완전히 병합되기 전까지 광주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세력집단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보기드문 고분 자료’라는 점에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