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선원 폭행치사 40대, 살인 대신 상해치사 유죄
2024년 07월 29일(월) 19:52
광주고법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영광군의 선원 숙소에서 음식과 술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B(62)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비로 구입한 닭 한마리 등을 B씨에게 건네며 닭죽을 쒀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가 삶은 닭을 내놓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은 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알고 지낸 짧은기간(7주)에 누적된 불만으로 순간적·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살해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30여분 동안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B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검찰의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