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같이 산 아내 둔기로 살해한 80대 남성 징역 10년형
2024년 07월 26일(금) 14:50 가가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2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아내를 숨지게 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주거지에서 배우자 B(81)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자녀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고 집에 도착한 자녀가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A씨가 부부싸움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20여년간 샅이 지낸 아내를 숨지게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주거지에서 배우자 B(81)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A씨가 부부싸움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20여년간 샅이 지낸 아내를 숨지게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