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직위 상실 위기?
2024년 07월 25일(목) 20:55 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받았지만 부인은 징역형 선고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와 공범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1월께 김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에게 김 전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 측은 B씨측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 측은 이를 녹화해 김 전 시장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와 공범들의 수백 차례 전화통화 내역과 장거리 동행 내역 등을 고려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재판부는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인용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박 시장의 발언은 의견게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배우자가 징역형을 받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1월께 김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에게 김 전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와 공범들의 수백 차례 전화통화 내역과 장거리 동행 내역 등을 고려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박 시장의 발언은 의견게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배우자가 징역형을 받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