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업주 살해 60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2024년 07월 25일(목) 20:20
우발적 아닌 금품 훔칠 의도 범행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가 금품을 훔칠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5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A씨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하고 A씨를 구속했다.

당초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6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을 쇠지렛대로 부수고 침입했다가 B씨와 마주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은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도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A씨는 범행 이후 객실을 돌아다니며 생필품 등을 훔쳐 달아났으며,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 1대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시인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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