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대필·심사비 챙긴 전직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2024년 07월 25일(목) 19:55
제자의 논문을 대신 써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00만원의 부과도 명령했다.

A씨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8년부터 2020년 제자인 대학원생에게 논문을 대신 써주기로 하고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A씨가 교수에서 해임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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