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방 혐의’등 정준호 의원 불구속 기소
2024년 07월 24일(수) 20:26
정 의원 “검찰, 정국돌파용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시 북구갑) 의원을 불법전화방 운영과 보좌관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A씨와 SNS 간사직을 맡은 B씨 등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168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전화홍보 활동과 채용청탁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법원의 무죄판결로 당당히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주지검의 기소는 최근 검찰 내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면서 “검찰이 그동안 무리했던 정치적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증거법 대원칙을 무시하고 정국돌파용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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