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편의 대가 14억 챙긴 특수목적법인 전 대표 2심도 실형
2024년 07월 24일(수) 19:55 가가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광주 아파트 건설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나상아)은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추징금이 과하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에서 부과된 추징금 7억7000여만원을 4억40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재개발 사업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대행업자들에게 ‘지자체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직 단체장, 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워 재개발 인·허가 처리를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1심에서 모두 고려됐다”면서 “다만 1심에서 추징된 금액 전부를 A씨가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추징금 감액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빛고을 SPC 측은 A씨의 비위는 중앙공원 사업과는 무관하고, 법인과 상관없는 개인 차원의 범죄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대표를 변경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나상아)은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개발 사업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대행업자들에게 ‘지자체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직 단체장, 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워 재개발 인·허가 처리를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