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 살해 후 시신 유기 50대 징역 16년
2024년 07월 23일(화) 20:40 가가
고향 선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향선배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공터에 있는 공중화장실 옆에 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술자리를 하다 범행을 저질렀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는 존엄하고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A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이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향선배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는 존엄하고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A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이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