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관 채용 시 외압 행사 혐의받는 광주시교육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2024년 07월 23일(화) 20:38 가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당시 교육감 동창의 점수를 부당하게 상향해 준 혐의를 받는 광주시 교육청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광주시 교육청 인사 담당 팀장인 A씨가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죄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범죄혐의 내용·전과·심문 태도·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B씨가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결과 감사관으로 임용된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됐다.
A씨는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를 포함한 2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 감사관으로 선정된 B씨는 각종 의혹이 일자 지난해 4월 사임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고려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죄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범죄혐의 내용·전과·심문 태도·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B씨가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B씨를 포함한 2명이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 감사관으로 선정된 B씨는 각종 의혹이 일자 지난해 4월 사임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고려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