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6곳 사실상 모두 무산
2024년 07월 23일(화) 20:35
한수원 “지자체와 다시 협의할 것”

한빛원전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의 법적 절차인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함평·장성·무안·부안·고창)의 주민공청회가 사실상 모두 무산됐다.

지난달 12일 지진이 발생한 부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지자체에서 주민·환경단체 반발과 지자체의 대관 불허 등의 이유로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23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날 오후 2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장성 주민공청회가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장성군이 입장을 번복해 장소대관을 취소해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성군은 앞서 2차례 한국수력원자력에 주민공청회 일정 연기 공문을 보냈으나 별다른 답을 받지 못해 주민공청회 하루 전인 지난 22일 한수원의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영광과 고창(15일)에서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

또 함평(19일), 무안(22일)에 이어 장성에서는 지자체가 주민공청회 장소대관을 취소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부안군은 지진 발생 등을 이유로 주민공청회가 연기됐다. 부안군은 “한수원과 일정을 조율 중에 있지만 지난 22일 함평군이 광주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들이 한수원의 요청에도 장소대관을 취소하면서 주민공청회 개최를 막고 있는데에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주민공청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다시 지자체들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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