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중 부상 치료비 못 받아…함평나비축제 황당
2024년 07월 23일(화) 19:40 가가
상해보험 등 조치 없이 축제
400여만원 치료비 어쩌나…
400여만원 치료비 어쩌나…
‘제26회 함평나비축제’에서 공연 중 부상을 입은 출연자가 주최측인 함평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에 출연했던 A씨는 23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공연 도중 부상을 입고 3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축제 관계자로부터 400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중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나비 퍼레이드’ 공연 팀으로 축제에 참가해 덤블링 동작을 하다가 착지를 잘못해 아킬레스건(발 뒤꿈치 힘줄)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초 축제 관계자로부터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전해 들었으나, 지난달 돌연 ‘공연단원에게는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상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지면서 기존에 다니던 체육관 덤블링 운동 강사직에서도 해고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후로도 같은 피해자가 반복돼서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행사종합보험이 아닌 ‘영업 배상책임보험’과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이들 보험은 제3자(손님, 관객 등)가 입은 피해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만 보장하며 직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
재단은 또 A씨가 재단과 직접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서 산재 처리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A씨는 축제 감독인 B씨가 별도의 행사 관련 업체를 통해 섭외한 공연팀 소속으로, 재단과는 일종의 ‘재하청’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관계자는 “이전 축제 기간 동안 가입해 왔던 보험을 관례적으로 들어 왔었고, 공연 출연자가 배상 대상자가 아닌 사실은 몰랐다”며 “보험사를 변경하는 등 추후 행사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축제에 출연했던 A씨는 23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공연 도중 부상을 입고 3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축제 관계자로부터 400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중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상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지면서 기존에 다니던 체육관 덤블링 운동 강사직에서도 해고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후로도 같은 피해자가 반복돼서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A씨는 축제 감독인 B씨가 별도의 행사 관련 업체를 통해 섭외한 공연팀 소속으로, 재단과는 일종의 ‘재하청’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관계자는 “이전 축제 기간 동안 가입해 왔던 보험을 관례적으로 들어 왔었고, 공연 출연자가 배상 대상자가 아닌 사실은 몰랐다”며 “보험사를 변경하는 등 추후 행사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