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뇌물 주고 받은 광주지역 농협장과 임직원 첫재판서 혐의 부인
2024년 07월 19일(금) 11:50
승진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광주의 한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첫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9일 오전 광주지법 301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농협조합장 A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해당 농협 임직원 B 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 조합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B씨 등 임직원으로부터 이사 선출 등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조합장이 직급 승진 등에 대한 대가로 500만~5000만원 등 총 6000만 원을 챙겼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조합장 등 4명은 모두 공소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