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층간소음 갈등 아랫집 앞에 쓰레기 17회 놔뒀다면?…스토킹 범죄
2024년 07월 18일(목) 20:12 가가
지속적 행위로 불안·공포 유발
광주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광주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아랫집 현관문에 17차례에 걸쳐 쓰레기를 놓아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물건 등을 두게 되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A(50)씨는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B(여·47)씨의 윗집에 거주하면서 B씨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아왔다.
A씨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지난해 9월 14일 오후 7시 40분께 B씨의 집 출입문 앞에 과자봉지를 놓아뒀다.
이후 같은 달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B씨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놓아뒀다. 이를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동기, 횟수,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물건 등을 두게 되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지난해 9월 14일 오후 7시 40분께 B씨의 집 출입문 앞에 과자봉지를 놓아뒀다.
이후 같은 달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B씨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놓아뒀다. 이를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