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부당”
2024년 07월 07일(일) 20:10 가가
법원 “광주 이용 대상자 5명 불과…지자체 과도한 부담 아냐”
광주지역 지자체가 65세 이상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까.
법원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신청자격과 심사기준 심사방식을 강화해 불필요한 급여제공을 억제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중증 발달장애인 A(66)씨가 광주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만 65세가 된 지난해 10월 북구로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 중지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북구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65세 미만’만 이용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업안내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65세 이상의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한다”는 북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지난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예산은 82억여원(국비 51억원+ 시비 31억원)이고, 광주가 별도로 지원하는 (주말)주간활동서비스 총사업비는 9억원 가량이며,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간활동서비스에 관한 광주시의 2024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0억원 가량 증액되기는 했다”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액된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런 사정이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한편 이에 앞서 광주시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도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광산구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신청자격과 심사기준 심사방식을 강화해 불필요한 급여제공을 억제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만 65세가 된 지난해 10월 북구로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 중지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업안내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지난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예산은 82억여원(국비 51억원+ 시비 31억원)이고, 광주가 별도로 지원하는 (주말)주간활동서비스 총사업비는 9억원 가량이며,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간활동서비스에 관한 광주시의 2024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0억원 가량 증액되기는 했다”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액된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런 사정이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한편 이에 앞서 광주시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도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광산구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