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 부당해고 주장 기각
2024년 07월 05일(금) 16:4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노동당국에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요양병원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4일 기각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 제2 요양병원 지부는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도 광주시는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부당 해고를 주장해왔지만, 노동위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 제2 요양병원 지부는 중앙노동위의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소송으로 이어갈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 측은 지난달 26일 광주시를 상대로 ‘폐업처분 무효 행정소송’도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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