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임창용 “드라마 카지노처럼 당했다”
2024년 06월 10일(월) 19:30
“일부 변제, 사기 아냐” 주장에 채권자 “받은 적 없어”…법정 다툼 예고

사기혐의로 법정에 선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연합뉴스

사기혐의로 법정에 선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방영된 OTT 드라마 ‘카지노’ 피해자처럼 자신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렸다고 보고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임씨는 10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사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일단 필리핀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채권자 A씨는 드라마 카지노의 최민식 배우와 같은 업자라는 것이 임씨의 설명이다.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도록 호의를 베푼 뒤 막상 돈을 잃고 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금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그는 “A씨는 지인이 아니며 카지노에서 처음 본 카지노 관계자”라며 “돈도 현금이 아닌 칩으로 받았고 당시 변제능력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1억 5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했지만, 당시 페소 환율을 적용해 빌린 돈 7000만원을 갚았다”면서 “다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A씨와 대질심문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국선변호인도 “도박 채무는 법적으로 채무가 아니다”면서 “임씨는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 가량을 변제해 A씨를 속이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의 쟁점으로 ‘타인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꼽는다.

도박 채무가 민법상 불법원인 급여(사회상규에 벗어난 불법적인 원인에 의한 급여)에 해당할지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빌린 당시 임씨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A씨는 “임씨에게 현금 8000만원을 빌려줬고,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임씨의 두번째 재판은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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