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범죄 무관한 수용자 조폭사범 미지정 권고했는데…
2024년 05월 29일(수) 21:00 가가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법무부 불수용 유감”
법무부가 ‘조직폭력배(조폭)가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복역할 경우 조폭수용자로 지정되지 않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원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9일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조폭단체를 탈퇴했고 조폭범죄와 무관한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입소했지만 조폭사범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에 대해 교정시설이 조폭사범을 뜻하는 ‘노란 명찰’을 부여한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지난해 5월 피진정인인 해당 교도소장에게도 A씨를 조폭 수용자로 지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에서 조폭사범으로 명시된 사실이 있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그 형이 실효되는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구금된 사유의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할 경우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조폭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조폭사범은 상당한 재범률로 인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며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법무부 장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최종 확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에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9일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에 대해 교정시설이 조폭사범을 뜻하는 ‘노란 명찰’을 부여한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지난해 5월 피진정인인 해당 교도소장에게도 A씨를 조폭 수용자로 지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법무부 장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최종 확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에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