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양육 두려워” 신생아 시신 유기 친모 영장 신청
2024년 05월 28일(화) 19:10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유기해 숨지게한 20대 친모가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8일 아동학대 살해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A씨는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두려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상가 관계자가 신생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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