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5·18 왜곡 금지’ 광주시 조례 유지
2024년 05월 28일(화) 19:00 가가
행안부서 딴지 걸었지만 법무부 유권해석 바탕 수정 않기로
행정안전부가 정당의 현수막에서 5·18 왜곡·비방을 금지한 광주시의 조례를 문제삼은 것<4월 4일자 광주일보 7면>과 관련, 광주시가 현행 조례를 유지키로 했다.
광주시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당현수막 내용상 5·18 왜곡·비방 금지’ 조항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행안부로부터 시의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중 5·18 왜곡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수정 요청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을 행정동 당 2개 이하로 제한한 데 따라 광주시도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돌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광주시 조례 중 5·18 비방·폄훼 금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5·18 관련 내용은 이미 5·18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옥외광고물법에 추가할 이유가 있느냐’며 사실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중 5·18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5·18 왜곡방지법에서 규정한 금지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는 “5·18왜곡방지법은 ‘전시물’의 정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현수막의 게시 내용, 장소 등을 종합 판단해 전시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사안에서 범죄 성립 여부는 사람마다 제반 사정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는 사안별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인지 5·18왜곡방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따로 봐야 하며, 두 법령이 가리키는 처벌 대상이 각자 달라 중복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이미 정당현수막을 통한 5·18 왜곡이 발생했던 만큼,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례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 5·18 관련 내용은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당현수막 내용상 5·18 왜곡·비방 금지’ 조항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을 행정동 당 2개 이하로 제한한 데 따라 광주시도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돌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광주시 조례 중 5·18 비방·폄훼 금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는 “5·18왜곡방지법은 ‘전시물’의 정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현수막의 게시 내용, 장소 등을 종합 판단해 전시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사안에서 범죄 성립 여부는 사람마다 제반 사정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는 사안별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인지 5·18왜곡방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따로 봐야 하며, 두 법령이 가리키는 처벌 대상이 각자 달라 중복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이미 정당현수막을 통한 5·18 왜곡이 발생했던 만큼,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례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 5·18 관련 내용은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