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진통제 21만정 셀프처방 투약한 60대 의사 불구속기소
2024년 05월 27일(월) 20:40 가가
광주지검, 판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전남과 전북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마약용 진통제 21만여정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진통제 21만4034정을 직접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8000여 만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분량이다.
A씨는 전남과 전북 등의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속칭 페이닥터로 지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년이 채 되지 않은 범행기간 하루에 300여정이 넘게 투약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타인에게 약을 팔거나 건넸는지 등을 수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의약품을 모두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마약 중독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인 광주시립 정신병원에 중독판별검사를 의뢰했다.
마약 중독으로 판정되면 A씨의 의료인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남과 전북 등의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속칭 페이닥터로 지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년이 채 되지 않은 범행기간 하루에 300여정이 넘게 투약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타인에게 약을 팔거나 건넸는지 등을 수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의약품을 모두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중독으로 판정되면 A씨의 의료인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