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잠수사 유가족 장례 미루고 중대재해법 고소
2024년 05월 26일(일) 20:05
원청·하청업체 상대 법적 대응
선박 하부에서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다 숨진 잠수사의 유족이 장례를 미루고 원청인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6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고용노동청에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유가족과 노조는 이들 업체가 지난 9일 잠수사 A(22)씨가 선박 하부에서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가 잠수 작업을 할 때 하청업체가 감시인 2명을 배치해야 함에도 1명만 배치했고, 통신장치나 신호 밧줄도 없이 작업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조작업에 30여분이 걸리는 등 골든 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선박배치는 전적으로 원청의 관리영역인데 사고 당시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박 2척을 이중 계류해 놓아 구조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도 지적했다.

유가족과 노조측은 “원청인 HD현대삼호는 도급계약을 핑계로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유가족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있는 사과 없이는 A씨의 장례를 치를수 없다고 주장하며 17일째 장례를 미루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