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채은지 광주시의원, 시내버스 부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
2024년 05월 13일(월) 18:05

채은지 광주시의원

연간 1200억원에서 1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들의 부정행위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업체가 부정 수급을 하거나 운송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 이익이나 이자를 취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환수 또는 다음 연도 재정 지원금 차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은지 의원(민주·비례)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와 버스 운송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개정안에 운송 사업자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재정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는 방안을 규정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은지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최근 감사에서 필수 행정 절차 미이행, 운송 사업자 위반 행위 등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와 운송 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0개 업체 1040대(101개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