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적 국민 주권 보여준 오월정신, 헌법 수록은 당연
2024년 04월 30일(화) 19:30
1. 오월정신 헌법 전문에 새겨야
<하> 전문가에게 듣는 당위성과 과제
사회적 공론화로 합의 도출해 내
광주만의 것 아닌 우리모두의 것
헌법 수록 더이상 늦춰선 안돼
22대 국회 개헌 논의 본격화
왜곡·폄훼 악순환 고리 끊어야

한상희 교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광주·전남 지역민을 비롯한 전 국민적 숙원이다.

44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수많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무산돼 염원과 간절함이 남다르다.

광주일보는 헌법 전문가와 5·18 관계자들에게 5·18 정신이 헌법에 반드시 수록돼야 하는 당위성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 “5·18정신은 4·19정신을 넘어서 국가에 우선하는 국민의 권리를 확인한 사건입니다.”

4·19정신은 국가 운영방식의 독재 타도인 데 비해 5·18정신은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줬다는 것이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설명이다.

결국 단순한 저항의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바로잡고 주체·능동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주체라는 점을 과시했다는 점에서다. 바로 이 지점에서 4·19 민주 정신에 덧붙여서 5·18 정신을 헌법에 삽입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한 교수는 “20세기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헌법 개정 운동의 공통점은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기본권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실천하는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5·18정신이 헌법에 수록돼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5·18은 국가의 억압과 폭정·폭력에 신음하던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 의식이 광주를 통해서 터져 나온 것”이라면서 “1980년 5월 당시 상황을 비춰본다면 광주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부산에서 일어났고 부산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대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로 교수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 민병로 전남대 법학교수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5·18헌법 전문수록을 위한 국민투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광주 시민들의 항쟁은 헌정질서 파괴와 내란 행위에 맞서 싸운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헌법전문에 오월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민 교수의 설명이다.

수십년 동안 진행돼 온 헌법전문 수록의 불발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민 교수의 분석이다.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5·18정신의 헌법수록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됐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여야 막론하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하는 정치인들은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이들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민교수는 내다봤다.

민 교수는 “22대 국회에서는 특검도 중요하지만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한다”면서 “국회 개원과 동시에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 정부 형태, 지방자치 문제 등 개헌 내용을 논의한 후 2026년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박석무 이사장
◇박석무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정신의 헌법수록이야 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확립의 첫 발”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미 5·18정신은 헌법적 가치로 인정됐지만,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정치인 중 아직도 5·18을 왜곡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에서는 5·18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지층을 생각해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고 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됐지만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박 이사장의 주장이다.

헌법전문에 5월 정신을 깊이 새겨넣어야 5·18의 왜곡과 폄훼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오월단체와 시민사회가 내홍을 벌이기 보다는 우선 같이 해야할 사항을 고민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수만 전 유족회장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명문화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정 회장은 “지난 4년동안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의 조사의 결과가 곧 나오지만 부실했다는 점에서 헌법에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가 부실해 자칫 정부 공식 문건으로 남을 보고서가 왜곡 세력에 활용될수 있다는 점에서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폐기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전문 수록이 재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 전 회장의 주장이다.

정 전 회장은 또 헌법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돼야 유공자들의 명예도 회복된다고 봤다.

현재 5·18유공자가 민주유공자에 머물러 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라도 헌법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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