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전문 수록, 여야 정치권 협치 출발점 돼야
2024년 04월 28일(일) 20:21 가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9차 개헌 때 통일민주당 개헌시안에 첫 등장
문 전 대통령·윤 대통령 대선공약…여야 공감 불구 시기·내용 대치
국민 대다수 지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원 포인트 개헌 등 나서야
문 전 대통령·윤 대통령 대선공약…여야 공감 불구 시기·내용 대치
국민 대다수 지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원 포인트 개헌 등 나서야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선 벌써 40년 가까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5·18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지형변화로 인해 국민 대통합의 초석으로 5·18 헌법수록이 첫발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월 정신이 더 이상 ‘진보·보수 대결’의 정치 현안이 아닌 국민 대통합을 이룰수 있는 공통 의제이기 때문이다.
5·18 헌법수록 의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6·29선언’을 통해 국민들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고 평화 정권교체를 약속했다. 곧바로 7월 1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의 민주화 조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개헌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 때 여야 각각 4인의 대표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에서 국회에 제출할 개헌 초안 마련을 위한 개헌 협상을 시작했다.
1987년 당시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의 헌법개정 시안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독립정신 위에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 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극명히 했고…(이하생략)”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 ‘5·18 정신의 계승’ 부분이 빠졌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이 당리당략적 협상을 밀고 나면가면서 슬그머니 누락됐다.
이후 오월 정신 헌법 수록이 정치권의 전면에 재등장한 건 개헌 30년 만인 지난 2017년 대선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2017년 4월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개헌의견 발표 과정에서 개헌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당시 ‘국민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라는 3대 개헌 원칙을 바탕으로 5대 개헌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이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18년 3월 5·18 정신이 전문에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24일에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됐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투표불성립’에 의해 헌법개정안이 사실상 부결됐다.
당시에도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보수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5·18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과 개헌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없는 국가적인 개헌과제라는 점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개헌이 다른 정치적 쟁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Black Hole)이어서 여야의 합의가 어렵다면,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만을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물론 다양한 개헌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동안 5·18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지형변화로 인해 국민 대통합의 초석으로 5·18 헌법수록이 첫발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 헌법수록 의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6·29선언’을 통해 국민들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고 평화 정권교체를 약속했다. 곧바로 7월 1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의 민주화 조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개헌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1987년 당시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의 헌법개정 시안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독립정신 위에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 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극명히 했고…(이하생략)”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후 오월 정신 헌법 수록이 정치권의 전면에 재등장한 건 개헌 30년 만인 지난 2017년 대선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2017년 4월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개헌의견 발표 과정에서 개헌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당시 ‘국민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라는 3대 개헌 원칙을 바탕으로 5대 개헌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이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18년 3월 5·18 정신이 전문에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24일에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됐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투표불성립’에 의해 헌법개정안이 사실상 부결됐다.
당시에도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보수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5·18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과 개헌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없는 국가적인 개헌과제라는 점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개헌이 다른 정치적 쟁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Black Hole)이어서 여야의 합의가 어렵다면,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만을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물론 다양한 개헌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