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왜곡 도서 출판한 지만원씨 손해배상 인정
2024년 04월 18일(목) 15:04 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 등을 수록해 5·18을 왜곡·폄훼한 서적을 출판한 극우논객 지만원(83)씨가 5월단체와 유공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18일 5월 단체(5·18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유공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총 9000만원을 단체와 개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도서를 추가 출판·배포하거나 도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원고들에게 회당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3단체는 유공자 5명과 함께 지씨가 출판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책에서 북한군 투입설 등을 기술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체 4곳에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절반만 인정해 1000만원 씩을 인정했지만, 유공자 5명에게는 각 1000만원씩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진실이 드러난 재판”이라면서 “이번 재판을 계기로 5·18을 왜곡하는 세력이 뿌리뽑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21년 2월 해당 도서가 내용이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며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와 별개로 5·18 폄훼·왜곡을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영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18일 5월 단체(5·18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유공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3단체는 유공자 5명과 함께 지씨가 출판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책에서 북한군 투입설 등을 기술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21년 2월 해당 도서가 내용이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며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와 별개로 5·18 폄훼·왜곡을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영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