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환경단체,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촉구
2024년 03월 11일(월) 20:05 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3월 11일) 13주기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단체) 등은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후쿠시마 13주기, 영광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저지대회’를 열고 “노후화된 한빛원전 1·2호기를 연장하지 말고 폐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단체는 “윤 정부는 원전 관련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 1조원의 특별금융 지원 약속과 함께 지난 2022년 12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한빛1·2호기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부터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당시 모두 1970년대 건설된 노후 핵발전소였다”면서 “40년 수명이 다한 한빛 1·2호기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대재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나”고 덧붙였다.
또 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최신기술미적용, 승인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 준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고농도 오염수를 지난해 8월부터 태평양에 해양 투기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1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단체) 등은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후쿠시마 13주기, 영광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저지대회’를 열고 “노후화된 한빛원전 1·2호기를 연장하지 말고 폐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이어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당시 모두 1970년대 건설된 노후 핵발전소였다”면서 “40년 수명이 다한 한빛 1·2호기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대재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나”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