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추월하려다 추돌…사망사고 낸 60대 화물차 운전자 입건
2024년 03월 09일(토) 16:25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추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해남경찰은 5t 화물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망사고를 낸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해남군 화산면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당시 오토바이를 추월해 가려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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