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연학원, 공익제보 교사 추가 징계 취소
2024년 02월 22일(목) 20:10 가가
교사 채용비리로 물의를 빚은 광주 도연학원(명진고)이 공익제보를 한 손규대 교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취소했다.
22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도연학원은 지난 21일 손 교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계 취소를 알렸다.
도연학원은 지난달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손규대 교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를 의결했는데 그에 대한 취소 조치이다.
도연학원은 손 교사가 출제한 시험지 가운데 1문제가 오류가 생겨 재시험을 치른 것을 두고 징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와 손 교사는 교육청과 국민신문고 등에 ‘재징계가 부당하다’며 보호를 요청했으며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연학원은 결국 교육청 판단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 지 두 달 만에 이를 취소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22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도연학원은 지난 21일 손 교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계 취소를 알렸다.
도연학원은 지난달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손규대 교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를 의결했는데 그에 대한 취소 조치이다.
교사노조와 손 교사는 교육청과 국민신문고 등에 ‘재징계가 부당하다’며 보호를 요청했으며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연학원은 결국 교육청 판단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 지 두 달 만에 이를 취소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