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화순 도원지구 이중 규제 풀린다
2024년 02월 21일(수) 11:00
환경부·국토부 이중 규제로 주민 민원 잇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가능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이달부터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도원마을 방문자센터.<화순군 제공>

무등산국립공원에 포함된 화순 도원지구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음식점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10여 년 숙원이 풀린다.

화순군은 지난 15일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 17만5000㎡의 용도지역을 ‘공원 마을지구’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화순군이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원 마을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규제가 원만한 등급이지만, 도원지구가 ‘비도시지역’인 탓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환경부 ‘자연공원법’에서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도시지역 가운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도원마을 주민들은 증심사·원효사 지구와 같이 음식점 등을 운영할 방도가 없었다.

지난달 4일 도원마을 주민을 포함한 60명은 도원지구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원마을에는 이달 현재 20가구 정도 살고 있다. 이 마을은 주상절리인 광석대 아래 있는 암자 규봉암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지난 2012년 말 환경부가 고시한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에 따라 공원 마을지구로 지정됐다.

도원마을 주민들의 꾸준한 건의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4년 5월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구역·공원계획 조정’ 연구용역을 벌였지만, 용도지역 변경까지 실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근 주민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업소도 “용도지역의 변경이 국립공원 관리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화순군 측은 설명했다.

화순군은 지난달 14일에 걸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공람을 진행했으며, 이달 15일 변경 고시를 했다. 도원지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앞으로 자연공원법상 관리가 일원화된다.

김세웅 화순군 도시과 주무관은 “이번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주민 생활 유지라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고, 타 지자체의 국립공원 관리 사례 등을 통한 형평성 있는 행정을 요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며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