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2024년 01월 30일(화) 19:25
광주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를 당하면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지애(비례) 동구의회 의원이 ‘광주시 동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으로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애인용 이동기기이다.

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보장구는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번 조례발안에는 보험 가입의 대상과 납부, 보장기준 등이 명시돼 있어 사고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지애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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