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발포명령 등 진상규명 불능 이유 공개해야”
2024년 01월 11일(목) 20:50
광주시의회, 시민토론회 개최
‘발포 경위’ 등 6건 규명 못해
“최종 결정 사유까지 밝혀야”

11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진상규명 진단 및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오월의 대화’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활동을 종료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직권사건 6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론을 내린 이유와 조사가 미비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권사건은 조사위가 법에 따라 규명해야하는 핵심 과제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은 11일 오후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 강당에서 ‘오월의 대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조사위 관계자가 출석해 4년 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조사위는 직권사건 21건 중 15건은 진상규명 결정했으나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능 결정을 내린 사안은 ‘군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비롯해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수습’,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군·경 사망·상해 피해’, ‘무기고 피습사건’, ‘군·국정원 등에 의한 은폐·왜곡·조작 사건’ 등이다.

조사위는 “발포명령자를 특정하는 기록·문서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앞 첫 집단발포 현장에서는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발포 전 윗선과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최세창 여단장을 만났으나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발포를 하도록 했다’는 증언만 반복했다”며 “5월 21일 도청 앞에서도 통신병이 ‘발포 명령 떨어졌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지만, 여단장과 대대장들 모두 누구로부터 그 말을 들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변호사는 “조사위가 청문회조차 열지 않고 특별법상 규정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 발포명령자 등 증거 확보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조사위가 규명하지 못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점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무작정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다려달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도 5월 21일 광주천·사직공원, 27일 전일빌딩에서 사격이 이뤄진 사실은 확인했으나, 22~23일 조선대 절개지에서 자행된 헬기사격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결론을 내는 데 그쳤다. 나주 산포면 비상활주로, 전대병원옥상, 송암동 오인교전현장, 광주교도소 등지에서도 헬기사격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무기고 피습 사건, 군·국정원 등의 은폐·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으나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능 사유를 제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위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됐는지, 위원들이 밝힌 사유까지 포함해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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