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광주·전남, 36명 도전장
2023년 12월 12일(화) 21:05 가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광주·전남에서 36명이 도전장을 냈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 국회의원 지역구 각 8곳·10곳에 이날 3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 17명, 전남에서 19명이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20명, 진보당 12명, 자유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광주에선 동남갑과 동남을 선거구에 각각 2명이 등록했고, 서구갑 2명, 서구을 1명, 북구갑 3명, 북구을 3명, 광산구갑 1명, 광산구을 3명이다.
전남은 목포 4명, 여수을 1명, 순천·광양·곡성·구례갑 4명, 순천·광양·곡성·구례을 2명, 나주·화순 3명, 담양·함평·영광·장성 1명, 고흥·보성·장흥·강진 1명, 해남·완도·진도 1명, 영암·무안·신안 2명이다. 여수갑에는 이날 단 한 명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없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 각 8석·10석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제출된 획정안에 순천이 분구되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없어지는 내용이 담겨 선거구 획정 논의에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총 42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 국회의원 지역구 각 8곳·10곳에 이날 3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 17명, 전남에서 19명이다.
광주에선 동남갑과 동남을 선거구에 각각 2명이 등록했고, 서구갑 2명, 서구을 1명, 북구갑 3명, 북구을 3명, 광산구갑 1명, 광산구을 3명이다.
전남은 목포 4명, 여수을 1명, 순천·광양·곡성·구례갑 4명, 순천·광양·곡성·구례을 2명, 나주·화순 3명, 담양·함평·영광·장성 1명, 고흥·보성·장흥·강진 1명, 해남·완도·진도 1명, 영암·무안·신안 2명이다. 여수갑에는 이날 단 한 명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 각 8석·10석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제출된 획정안에 순천이 분구되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없어지는 내용이 담겨 선거구 획정 논의에 관심이 주목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