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선물가격 상향…어민들 숨통 트일까
2023년 08월 30일(수) 00:00 가가
오늘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부터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선물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골자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것이다. 설·추석 명절에는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하기 때문 이번 추석 명절부터는 농수산물 관련 선물을 3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설·추석 명절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따라서 이번 추석이 9월 29일인 만큼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농수산물 관련 선물은 30만 원짜리까지 가능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침체된 수산업계에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 줄 만한 호재다. 공직사회부터 추석 선물로 수산물을 선택한다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전 수산물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환영할 일이다. 농축산업계도 가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반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해 일체의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체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농수산업계를 돕겠다는 의미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선택의 폭을 넓인 만큼 최대한 활용하되 원칙은 지키는 유연한 자세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선물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