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응답 권유’ 우승희 영암군수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2023년 08월 10일(목) 20:15

우승희 영암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우승희 영암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 A씨 등 5명에게는 벌금 70~90만원이 선고됐다.

우 군수와 부인 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 “주소지 이전 등의 방법으로 거주지를 속여 권리당원이 된 선거권자들에 대해 우 군수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과 결국 경선이 무효화돼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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