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쌍둥이 나란히 실형
2023년 08월 09일(수) 20:45 가가
40대 쌍둥이 형제가 같이 절도를 저질러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B(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형제는 지난 3월 31일 밤 9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건물 공사현장에서 시가 150만원 상당의 구리배관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쌍둥이 형제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B(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쌍둥이 형제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