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 극복’ 표현 편견 조장”
2023년 08월 09일(수) 19:45 가가
“통용 차단 필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및 A시 자치단체장에게 ‘장애극복’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 B씨는 “A시가 장애인대상 후보자 공고를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인 ‘장애극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권위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및 A시 자치단체장에게 ‘장애극복’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시민 B씨는 “A시가 장애인대상 후보자 공고를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인 ‘장애극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