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 극복’ 표현 편견 조장”
2023년 08월 09일(수) 19:45
“통용 차단 필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및 A시 자치단체장에게 ‘장애극복’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 B씨는 “A시가 장애인대상 후보자 공고를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인 ‘장애극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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