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보육대체교사 구제 신청 기각
2023년 08월 08일(화) 21:15 가가
교사 측, 판정문 받은 뒤 중노위에 구제 신청키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8일 지노위에 따르면 전날 보육대체교사 2차 계약 종료 대상 20여 명 중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보육대체교사는 지노위에 지난 5월 18일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앞서 1차 계약 종료 대상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제기한 구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7일 중노위가 동일 사안에 대해 2차 심문위원회를 열고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육대체교사 측은 절차에 따라 한달 뒤 판정문을 받는 대로 10일 이내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37명은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1년 단위 계약과 해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 형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으며 재입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8일 지노위에 따르면 전날 보육대체교사 2차 계약 종료 대상 20여 명 중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7일 중노위가 동일 사안에 대해 2차 심문위원회를 열고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육대체교사 측은 절차에 따라 한달 뒤 판정문을 받는 대로 10일 이내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